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회원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 소속 태양광 발전사업자 84명이 28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발전자회사 등 화석연료 발전사업자에 치우치도록 이사회가 구성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력거래소 이사회 중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전 및 발전자회사 재직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정관 규정은 2022년 3월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됐으며,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선임에 대해 '거래소의 회원자격을 갖춘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에서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내용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전력거래소 정관 안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정관에 의하면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이에 따라 일부 기업집단만이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는 안건은 정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관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한전 및 발전자회사 소속 이사들이 자신들만 선임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소송은 작년 말 전력거래소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법무법인 태평양에 용역을 맡겨 전력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감독·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결과 보고서를 낸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용역연구 결과 보고서에는 독립적인 시장감시기구를 통해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시장의 공정경쟁과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전력시장의 공정성 개선을 위해선 전력거래소 이사회 구성의 문제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