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이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사업을 공모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양평군은 지난 21일부터 4월1일까지 '2025년도 양평군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총 40억원 규모로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등 일대 500개소에 태양광 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일정은 계약 체결 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제2024년-246호 2025년 수요조사)공고로 각 지자체별로 공모중이다. 이 사업의 요지는 주민과 공공이 소유한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함에 있어 총사업 중 국비 50%, 지방비 30%, 본인 부담금 20%로 구성하고 2024년 6월 14일 한국에너지공단에 '2025년 융복합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된 시·군은 국비를 지원받아 2025년도에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경기도 소재 31개 시군은 이 공모사업에 대해 시·군 자체적으로 2025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구성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발표하고 일정에 기초해 참여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군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최종 선정 절차를 밟게된다.
그런데 양평군은 이번 공모에서 참여기업 컨소시엄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관련 업체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의 2025년 융복합지원 사업계획서 심사 및 평가 기준은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시·군들이 참여기업 컨소시엄을 평가함에 있어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기준에 기초해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으로 정하고 있는데, 양평군의 경우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으로 평가기준을 설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평가 문항을 삽입하거나 삭제해 정량평가에서 점수 차이를 많이 발생시켜 1등과 2등그룹사이 점수 폭이 대량 10점 큰 폭이 발생하게끔 설계해 정량평가에서 실질적으로 당락을 결정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정성평가를 무력하게 하고 있어 많은 참여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양평군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2022년 평가 배점에서 계량평가 60점, 비계량평가 40점, 2023년에는 계량평가 100점, 2024년에는 계량평가 70점, 비계량평가 30점 매년 평가기준을 다르게 설계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3열원과 설계, 태양광, 감리를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양평군은 2021~2024년 동안 융복합지원사업에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기본적인 열원으로 수요조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평가기준 5항목 에너지원 다양성 10점 만점으로 정하고 에너지원 4종 이상10점, 3종 이상 9점, 2종 이상은 2점으로 배정하고, 반드시 3종 이상 열원을 필수로 정하고 있는 반해 2025년도 평가기준에는 특별한 설명 없이 에너지원 다양성 10점을 삭제했고, 융복합수행실적인 경우 2023년도에는 57회 이상을 10점 만점했고 2024년 65회 만점으로 횟수를 대폭 상향 배정했는데 2025년도는 횟수를 40회 만점으로 15점 대폭 축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에서 규정한 선정기준에 따르면(이전 3년간 설치확인 미신청 사업수) A군은 2021년, 2022년, 2023년 동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3개년 공사를 완성했으면 7점 만점, 2개년을 미완성했으면 3점을 배정해 사업수행을 독촉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은 이를 확대 해석하여 특정기업을 배제하거나 공모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잣대를 선정하고 있어 업체들은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원성이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양평군청 평가기준 3항(사업기간준수10점)의 평가기준을 예를 들어 '가'컨소시엄은 3개 시군에 3년동안 3개 회사가 참여하여 25회를 수주하고 20회 완료했을 경우 완료율이 80%의 완료율이고 점수는 0점, ‘나’컨소시엄은 1개 시군에 2년동안 2개 회사가 2회 수주하고 2회 완료했을 경우 100%로 10점 만점이고, ‘다’컨소시엄은 2개 회사가 1개사업을 수주하고 완료했을 때 100%로 10점 만점을 받게된다. '가'컨소시엄은 0점이고 '나'와 ‘다’ 컨소시엄은 10점 만점을 주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외견상 보기에는 '가''컨소시엄은 중견그룹에 속하며 매출도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0점이고, '나'컨소시엄은 최근 3년간 동사업을 2번만 수주한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10점 만점, '다'컨소시엄도 10점 만점을 받게 설계돼 있다.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견실한 기업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 ‘다‘ 컨소시엄에서 보듯이 작은 회사에 만점을 주는 문제점을 드러나게 된다.
본 기자가 취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참여기업들은 양평군 사업을 포기하면서 1등과 2등 컨소시엄 사이 계량평가에서 기본적으로 7~10점 정도 벌어진다고 말하고 이미 사전에 업체가 내정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욱이 이번 공모에서 공모업체가 1개 업체 참여시에도 재공고 없이 컨소시엄을 진행한다는 조항을 특정해 단 1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 공모가 아니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양평군 관계자는 28일 기자와 만나서 계량부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일부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1개 컨소시엄만 공모해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에너지공단 제출기한이 6월14일로 재공모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