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일부에서 보도한 ‘가스 끊긴 집, 2만6000가구, 난방비 복지 사각 늘 듯... 감면 혜택은 한정적’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일부 보도에서는 “요금체납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이 2만6000건에 이르며 대상자의 다수가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도시가스 취약계층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는 2004년부터 18년 동안 시행한 제도로서, 도시가스사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동 제도를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 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는 당해년 10월 ~ 익년도 5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요금미납시에도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조치한다. 또한 연체료 없이 분할 납부 가능하며, 지난해 지원실적은 6만7684건, 약 102억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시가스협회는 “관리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설령 동 제도를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도시가스사가 실제로 동절기에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으며, 혹시 누락된 취약계층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공급중단 유예를 적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제시된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수는 취약계층보다는 非취약계층인 일반가구나 고의체납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란 추측이다.
다만, 도시가스사에서 관리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도 있어 향후 동 계층에서 동절기 공급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고지서에 관련 문구 삽입, 홍보물 배포 등 도시가스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