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대책을 위해 증설하려는 12GW는 2024년 이후가 되면 또 다시 신재생에너지발전 계통연계에 용량 부족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1MW이하는 무조건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다수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계통연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많이 완화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10.30이후 지자체에서 한전에 의견조회시 전력부하 150%가 넘으면 발전사업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한전의 의견 제시 기준이 강화돼 요즈음 문제를 더욱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의 계통연계 가능 용량은 현재 계획보다 획기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발전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에는 최소 6년이상 소요됨에 따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업체에게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나 그동안 1MW이하는 정부에서 무한접속보장 한다고 약속한바 언제까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지 의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MTR용량을 50MW에서 55MW로, 전력망 용량은 12MW에서 14MW로 상향 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신뢰도향상을 위해 검토하고 동 협의회를 산자부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해 문헌연구, 해외사례조사, 실증연구 등을 조기에 시행해 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산업부, 전력거래소, 한전, 에너지공단, 교수 2인이 참여하는 ‘신뢰도향상협의회’를 운영중이지만 아직까지 이러다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실적이 전무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한전의 기준이 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한 역조류 25MW가 배전용 변전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전용 변전소에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용의 20MW 선로가 구성되고 남은 일반선로에서 역조류 5MW가 흐를 때에나 가능한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가 매우 어렵다.
40MVA 기준 배전용 변전소 뱅크에는 보통 10MVA 용량 배전선로 4회로가 연결되어 있다. 4개 배전선로의 신재생에너지발전 역조류를 합해서 25MW가 되기 위해서는 배전선로 1회로당 평균 역조류가 6.25MW로 흘러야 한다.
그러므로, 배전선로의 한전측 전원과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 사이의 배전조류를 계산하여 변전소측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 역조류가 6.25MW 이상 흐르지 않으면, 한전의 배전선로에 추가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계통연계 할 수 있게 된다. 10MVA 용량의 배전선로 1회로당 일반부하가 8MW 정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배전선로 1회선당 신재생발전 계통연계 가능용량은 14.25MW가 되는 것이다. 태양광 생산전력은 배전선로에서 변전소로 역조류를 보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태양광 생산전력이 변전소로 보내는 전류가 송전시 배전선로에서 거의 소모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신재생발전 계통연계 신규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변전소 연계 한계량을 늘려도 배전선로 1회로당 연계가능 용량은 평균 6.25MW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제시한 배전조류계산을 적용하면, 배전선로 1회선당 연계 가능용량이 14.25MW로 늘어나게 되므로 한전의 새로운 (안)보다 2.28배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통연계 가능용량으로 약 24GW 이상에 해당하게 된다.
동 용량은 매년 4GW씩 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이 늘어난다 해도 앞으로 2024년도까지는 신재생에너지발전개발에 한전의 계통연계가 장애요인이 대두되지 않을 용량이다. 배전조류계산을 시행하면, ‘분산형전원 배전계통연계 기술기준’에서 전압 변동율 기준을 2%로 제한해 연결 한계가 총량 5MW 정도인 고압 신재생에너지발전연계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발전은 대부분 일반부하에서 소진되므로 배전선로의 송전용량 10MW보다 더 큰 14MW 정도를 연계하더라도 한전의 배전계통 운전에는 별도로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배전조류계산을 재검토하여, 배전선로 1회선당 연계 가능용량이 현재 12MW에서 14.25MW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해외사례조사 및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전에서 전력파우워시물레이션(PSS) 검토시 현재는 매우 엄격하게 '2회선 동시 고장시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는 '1회선 고장기준으로 변경'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해외사례 조사 등으로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10월30일 이후 지자체에서 한전에 의견조회시 전력부하 150%가 넘으면 발전사업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한전의 의견제시 기준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완화가 필요하다. 발전사업허가 이후 개발행위허가 받는데 주민수용성 확보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선로연계 용량확보 계산등은 전문가 전담직원을 선정해 원스톱서비시지원 체제을 도입해 민원인과의 대화의 장 마련하는 등 편의를 도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보공개 공식 요청에도 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며 한전 전 직원이 약 23,000명이나 현장 민원창구에서는 직원1명에게 모든 계산 및 책임을 부과해 시행되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