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탈원전 정책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감사 결과는 그간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을 감사원이 재확인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올해 초 감사원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고치지 않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제8차 전력계획에 기존과 다른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다면 이전에 수정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6개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산업부는 정책 수립 과정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건을 문제 삼으면 지금까지 세워진 다른 행정계획에 대한 감사도 진행돼야 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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