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코로나19사태로 야기된 경제적위기와 사회불안은 경기침체, 사회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극심한 고용난, 기후변화 등 점차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맞물려 국내와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사회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대응’,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을 통해 이러한 기후환경과 경제사회문제를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위의 3가지의 개념은 경제외에 에너지, 환경, 사회통합을 함께 고려하는 대안적 발전 개념으로 긴밀히 통합 연계될 때 효과가 극대화가 될 것이며 이러한 추세에 정부에서도 탈 탄소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그린뉴딜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황은 어떤가? UN 중심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속가능 발전, 녹색성장, 기후위기대응을 제도화하여 4개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유사업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각 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업무중복, 책임소재 불명, 법률간 체계와 내용 혼재로 인해 효율적인 법 집행에 한계로서는 현재 법률체계가 역전되어 한 예로 녹색성장(환경-경제)의 정책이 지속가능발전(환경-경제-사회)의 정책을 포괄함에 따라 정책의 우선권 문제 및 이행기관의 집행시 혼란 등의 통합·효율적 정책추진 미흡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의 점검·평가는 지속법에, 지속가능발전 계획수립·심의는 녹색법에 분리되어 명시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불분명한 책임소재도 발생될 수 있다하겠다. 국가계획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기후변화 관련 3개 분야별 계획 별도 수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 유사한 과제가 3개 계획에 산재됨에 따라, 부처간 이행 혼란, 불분명한 책임소재, 예산과 인력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탈 탄소 녹색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률체계 및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정책추진 효율성을 위해서는 국가비젼 제시가 필요하다.
지난 2008년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린뉴딜‘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19년 12월 유럽연합은 ‘그린딜’전략을 발표한바 있다. 미국의 추진배경을 보면 전 세계적 기후위기 국면 및 기후재해로 미국내 2100년까지 연평균 5천옥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전망됨에 따라 그린뉴딜 재원동원을 위한 투자촉진하여 전력 수용량 100% 청정에너지 충족, 스마트 전력망 구축, 기후취약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기후영향에 노출된 인프라 시설보완을 추진정책으로 있다. 유럽연합은 기후환경적 도전을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The 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최상위 목표로 분야별 정책 방향 및 이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 한바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통해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14일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그린뉴딜에 ‘25년까지 총사업비 73.4조원 투자하여 온실가스 1229만톤 감축, 일자리 65.9만개 창출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러한 한국판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분야별 전략을 세워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주류화와 내재화를 촉진하여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