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2호기의 안전등급 방사선감시기 현장제어반 교체 및 이설을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 심의・의결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7월 10일 제1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건을 심의ㆍ의결했다.
4월 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한빛 1·2호기 안전등급 방사선감시기 현장제어반을 전량(호기당 9대) 교체하고, 그 중 일부 현장제어반(호기당 6대)을 기기 설계요건에 맞도록 이전 설치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장제어반은 방사선 현장검출기에서 측정된 전류신호를 방사선 준위로 변환해 지시 및 경보를 발생하는 설비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았다.
한수원은 2016년 10월~2018년 12월까지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가동원전의 대응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가동원전 중 고리2호기, 월성2호기 등 노형별 대표원전 8기를 선정해 1단계 스트레스테스트를 추진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증 결과, 한수원이 수행한 스트레스테스트는 원안위의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됐으며, 검증과정에서 도출된 47개 항목의 안전개선사항은 이행계획을 수립해 개선하도록 했다.
검증결과는 향후 2단계 원전(14기)의 스트레스테스트에 반영하여 안전성 검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재상정하기로 했다.
<별첨 : 제1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
③ (보고) 가동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
③ (보고) 가동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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