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이하 단체)는 8일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차단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회장 곽영주)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 등 태양광발전업계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출력차단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출력차단은 전력 공급량과 수요량의 불일치로 인한 전력계통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기의 출력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발전사업자에 대해 영업을 정지하라는 명령과 같으며 출력차단 횟수는 2015년 3회로 시작해 2020년 77회, 2021년 64회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32회로 급증했다.
태양광발전업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차단처분이 법률에 근거가 없으며 한전의 계통운영 책임을 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써 이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출력차단처분의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전력망 접속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력차단은 계통운영자 및 망사업자가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편리성에 기대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망접속을 제한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이다.
업계는 출력제한의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손실을 예상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위법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사전통지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출력차단직전(약 2분~10분 전)에 일방적인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출력차단 통지를 해왔으며 출력차단을 실시한 후 사후적으로 통지하는 경우도 존재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전통지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출력차단시 계통안정을 위해 차단조치를 하겠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출력차단 기간과 범위를 알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출력차단은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시기와 대상을 예측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발전과 영업을 정지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력차단은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를 정지시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뤄져야 합니다. 출력차단 직전에 일방적인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출력차단을 통지하거나, 출력차단을 실시한 후 사후적으로 통지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발전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전통지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출력차단 시 정부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발전사업자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출력차단의 근거로 제시하는 전기사업법 제45조는 발전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출력차단의 근거와 기간, 범위를 제시하여 발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만의 출력차단은 발전 소상공인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계통안정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전력수급 정책의 총괄자인 정부와 한전, 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희생이 아니라, 공정한 책임 분배를 통해 전력계통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조속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기반의 발전소에 대한 출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재생에너지 우선구매, 우선 접속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곽영주 회장은 이날 현장 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출력정지가 발생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2022년 23회이던 태양광발전소 출력 정지가 2023년 5월25일 기준 총 44회가 발생하여 작년 수준 2배에 육박하고 있으며, 또 가을까지 얼마만큼의 출력정지가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피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대출금리가 높은 현 시점에 출력정지까지 진행되고 있어 수익성 급감으로 도산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성토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어느 누가 태양광사업을 진행하겠느냐”며 결과적으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불분명한 근거로 국민의 사적 재산권 침탈 행위에 대해서 위헌성을 밝힐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