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11일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 등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제1호 안건으로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2.6.10)됨에 따라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범주를 설정하는 등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했다.
또 제2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 변경을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제3호 안건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부가된 조건 중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실험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안)'은 수정·의결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험을 실시하고 6월까지 최종보고서 제출하고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8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60회(’22.7.7)에 이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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