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신보, 발명진흥회 등 공공기관이 특허 등 IP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이 큰 기업의 IP 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매출액이 작은 기업의 IP 가치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IP 고유의 미래가치에 기초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IP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특허, 기술 등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의 평가 결과가 IP의 고유가치와 무관하게 IP를 보유한 기업의 최근 매출액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IP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작은 기업일수록 IP를 저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창업기업 지원이라는 IP 평가제도의 본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기보, 신보, 발명진흥회 등 3개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들이 보유한 IP를 평가해 직접 보증을 공급하거나 은행이 IP 담보대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P 평가와 그에 기초한 IP 금융의 기본 취지는 매출액, 신용도 등의 측면에서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기술창업기업의 가치를 IP의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재평가해 충분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보를 비롯해 신보, 발명진흥회의 경우 IP 평가의 본래 취지대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2020년에 기보, 신보, 발명진흥회가 실시한 323건의 IP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보와 신보의 경우 5억원 이하로 평가한 IP 건수가 각각 91.3%와 70.6%로 대부분의 IP를 저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발명진흥회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평가한 IP 건수가 54.3%로 나타나 기보·신보와 달리 고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I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의 매출 규모와 연계해 비교해본 결과, 3개 공공기관 모두 매출액 규모별로 IP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에 I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매출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기업수는 30.8%, 10~50억원 이하는 49.5%, 100억원 초과는 7.7%로 나타나 기보는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의 IP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보 역시 매출 규모 분포가 유사해 소규모 기업의 IP를 더 빈번하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발명진흥회에 I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매출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기업수는 14.8%, 10~50억원 이하는 18.5%, 100억원 초과는 50.6%로 나타나 발명진흥회는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IP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리하면, 매출액이 작은 기업을 평가한 기보와 신보의 경우 IP를 저평가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을 평가한 발명진흥회의 경우 IP를 고평가했던 것이다.
실제로 IP 평가 323건의 IP 평가금액과 기업 매출액을 통계적 분석기법 중 하나인 회귀분석으로 분석해본 결과, 둘 사이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기보 등 공공기관은 IP 평가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 실적을 배제하고 IP의 독자적인 활용 가치만을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표적 담보물인 부동산의 감정평가 결과는 그 소유자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와 무관하게 고유한 가치가 결정되고, 이를 금융기관들이 수용하기에 결국 IP 평가에 대한 신뢰와 의지의 부족이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태호 의원은 “물적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술창업기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매출 규모도 작기에 기존 금융체계에서는 자금수혈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본래의 취지에 맞게 IP 평가가 사업자의 현재 매출 규모보다 기술의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해 기술창업기업의 자금공급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태호 의원은 “정책자금 공급기관이면서 IP 평가실적이 풍부한 기보, 신보, 발명진흥회 등 공공기관의 경우 IP 금융기법 개발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액에 연동해 IP를 평가해온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IP 고유의 미래가치와 잠재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개발해 글로벌 IP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국내 기술창업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