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REC 가중치 개편(안)을 전면 보류 후 10월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1월 국가 탄소 감축 목표(NDC) 발표 이후에 이해 당사자인 협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REC 가중치 개편(안)을 공고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3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를 내리고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환경단체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발전학회, 에너지전환포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 에너지 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소규모 및 시설물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위축시키는 잘못된 내용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1. 전 세계가 또다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보다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의 폭염을 겪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길어진 장마와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
2. 해마다 반복하고 심화되는 기상이변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세계인의 노력이 절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 2021년 예산에 그린 뉴딜사업을 대거 반영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3.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아홉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우리나라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실로 험난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지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0%를 줄이고 2050년까지는 75% 이상을 줄여야 한다. 어려운 목표인 만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경이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목표와 역행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4. 지난 4월 산업부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의 개정을 통해 참여 횟수를 제한하여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은 바 있다.
지난 5년간 REC 수급 불균형으로 2,500만 REC가 초과 공급되어 매년 연평균 REC 가격이 40%이상<별첨 1참조> 하락하여 보급사업에 동참해 온 수많은 발전사업자에게 수익 악화로 고통을 안겨주어 산업부 RPS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 불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붕이나 옥상, 주차장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중소규모 태양광에 수익성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재생에너지발전인증서(REC)'의 가중치를 낮추는 반면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 연료전지 분야는 인상하는 개정안을 이해당사자인 협단체 전문가들의 토론과 검증의 과정도 없이 행정예고했다. 결론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보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5.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은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화석연료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다. 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골고루 주어지므로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도 필요하다.
그런데 산업부의 개정(안)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참여는 억제하면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
6.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하고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 송배전의 부하를 줄여주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분야에 시민 참여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일련의 제도 개정을 통해 오히려 억제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 6일 화상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개정(안)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공청회 토론자도 당사자의 일부 분야 인사만 참여시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라는 공청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7. 매년 공급의무량이 늘어나면서 산업부는 대기업과 발전공기업 위주로 일감을 몰아주는 그들만의 에너지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8. REC 가중치 개편시 20년 물가상승률 배제는 아주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며, 발전소 용량별 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이 지금과 같이 20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추산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최저 인건비 매년 상승, 발전량은 신제품에 비해 매년 감소 추세, 태양광 발전사업에 동참한 사업주만 피해 양산)
- ‘유통산업발전법’ 목적처럼 태양광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영세한 중소태양광 시공업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국회 발의 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집적화 단지 사업 진행 시 해당 지역 중소태양광시공업체에게 50% 범위 내에서 도급을 줘야 한다"라는 문구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
- [사유재산 침해] 개인 또는 사법인(私法人)이 원칙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 관리, 사용, 처분할 수 있는 소유 재산을 3년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이다.
- 지자체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원칙과 기준이 없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재산권 침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협의(인센티브 활용) 태양광 이격거리 표준 조례를 만들어 보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