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IoT에 대해서는 커다란 기대를 모으는 한편 다양한 리스크 및 우려되는 폐해도 있어 IoT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 그중 하나가 IoT의 구축 운용에 관한 규준이나 규격을 정비하는 것이다. IoT는 한 국가나 특정 업계만이 아닌 모든 국가 혹은 지역의 기업이나 생활하는 다수가 이용하게 된다. 전화나 인터넷처럼 IoT도 사회 인프라의 하나로 특정 국가나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IoT의 네트워크 구성 및 기기의 통신방식, 데이터 형식 등은 글로벌 규모로 통일하고 누가 구축한 시스템에도 상호 접속할 수 있는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oT를 구성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을 개발하는 사업자는 임의로 독자의 규격을 난립시켜 이용자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동업 타사와 협조하여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픈된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안전기준과 안전관리법제도의 필요성
IoT의 보급에 따라 리스크 및 폐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안전 및 사회의 질서를 준수하기 위한 규범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의 규범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다. 자동차가 등장하고 나서 사람은 법률을 만들고 자동차는 우측통행에서 규정된 속도를 제한하고 신호·표식·가드레일·버스전용차선 설치, 차량의 안전주행기준 테스트 실시, 운전기능시험 등 각종 규정을 의무화해 사고·범죄·운행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IoT도 자동차처럼 사회인프라의 한 영역으로 안전확보를 위해 동등한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 인프라 (교통, 전력, 가스, 수도, 통신, 석유, 금융, 행정 등)와 연결된 IoT에는 기기의 안전기준확인시험,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등록, 혼잡시에도 연결되는 운전통신회선의 확보, 긴급재해나 사이버 테러 발생 시의 이용규제, 사건사고발생시의 통보와 복구 지원의 체제 및 손해보험제도 등을 정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규범을 사업자 및 이용자가 준수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사용이나 범죄를 단속하고 위반을 발견한 사람에게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통신안전보장 체제도 필요하다. IoT의 안전관리를 누구에게 위탁하고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법제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방이나 경찰처럼 공공 서비스로서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각 기업·개인의 자조 노력에 위임할 것인가를 통신이나 보안의 전문가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합의형성을 도모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
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IoT 데이터의 취급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규범도 필요하다. 데이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국제규범을 정하고 국경을 통한 확대를 규제해야 할 국방이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데이터 등을 다른 데이터와 구별해서 보호하고 IoT의 군사이용을 금지하는 등 세계 공통의 안전관리 규범이 바람직하다.
AI 보급에 따라 AI의 설계오류에 의한 사고 및 AI를 악용하는 범죄 등의 피해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에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제조물책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의 일정 부분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탈노동력화에 의한 실업이나 기술의존에 의한 인간의 능력 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oT의 적용영역을 제한하여 인간의 작업을 오히려 잔존시키는 방안 및 IoT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해 보는 체험 훈련 필요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기술의 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기존 입법의 태도로는 기술의 관리가 실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IoT나 AI의 진화를 계기로 사회의 안심·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의 지혜와 양심을 결집해서 모든 리스크 및 폐해를 상정한 법제도를 적절하면서 신속하게 집단적 의사결정의 방법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IoT 제공자·이용자의 자세
마지막으로 IoT의 기술적 특성이나 리스크·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IoT의 이해당사자의 과제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IoT 제공자는 먼저 최신의 IT 기술을 배워 업계 각사와 협조하여 세계에서 우수한 기술을 받아들여 오픈된 시스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폐쇄적인 독자 사양이 아닌 인터넷과 같이 누구라도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영구히 제공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환경이나 사회에 관한 폭 넓은 양식을 가지고 장기적 시점에서 안전과 보안 대책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모든 리스크를 상정한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투입해 보안대책의 법제도화 동향도 주시하고 보안기업이나 통신회사 지원을 통해 조기에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IoT를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뛰어난 기술이나 서비스에도 이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할 인력이 없다면 빈발한 사고로 인해 사회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복잡화된 IT의 체제를 내부까지 숙지하고 예기치 못한 고장이나 사고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IoT 이용자에는 먼저, 시대의 흐름을 적확하게 읽고 혁신자의 관점에서 장기목표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격변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기득권이나 작은 변화만으로는 지속성장이 어려울 수 있기에 대의적 차원에서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로 IT나 IoT의 체제를 숙지해 리스크를 이해한 후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이 없을 경우 오용이나 남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 공격이나 고장의 대응도 제공자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예방책이나 복구책을 준비해 상시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로 IoT가 사회 속에서 안전하고 건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범죄에 악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사고와 연관된 위험은 없는지를 생활인의 시선에서 감시하고, 만일 위해성이 감지될 경우 신속하게 이를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IoT를 직·간접으로 이용하는 생활인, 시민 모두가 IoT의 안심·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당사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맺음말
어떤 시대에도 과학기술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고 공과의 양면이 있다. 꿈의 에너지라 칭해졌던 원자력도 에너지로서의 이용이라는 면이 있는 반면 방사능오염이나 핵무기확산의 불안이라는 측면이 있듯이 기술의 사용방법을 규제해서 사고나 악용을 방지하는 것이 인류의 사회적 사명이다. IoT는 모든 재화나 인프라와 연결되어 있어 만인이 그 이용자가 된다.
IoT 장점과 함께 리스크 및 폐해를 인식하면서 기술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복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기술과 제도가 동반 성장하기만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