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정부의 '정비원 공공기관으로 전환' 정책에 따라 발전5개사의 경상정비 공사 발주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소규모 발전정비 업체들은 폐업위기에 놓이고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최근 '발전정비 성장기업체협의체'(이하 발성협)를 구성하고 10월22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정비 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즉각 개선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발성협는 이날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의 부당함을 알리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①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경쟁 원칙에 반하는 계약연장 또는 수의계약을 즉각중지하고 신규계약을 추진할 것, ②국가계약법 제25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부합하고 다자간 건전한 경쟁을 위해 신규업체 육성차원에서 ‘공동수급 의무화’ 할 것, ③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조, ④발전정비시장경쟁도입 2단계정책결정의종합심사낙찰시 공사시행시 공동수급 등을 요구했다.
따라서 발성협은 건의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중지한 발전 5사의 경상정비공사 발주를 즉각 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 5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17년 이상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일반경쟁으로 전환 ▲신규업체 진입을 완전 봉쇄한 입찰기준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에 따라 “신규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을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 5사는 일정한 수준의 실적 보유업체를 수의계약을 통해 2차로 육성, 다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수발전소 “정비업체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불투명한 수의계약 중단 등을 요구했다.
발성협의 주장에 따르면 발전 5사가 운영하는 발전소의 경상정비공사는 과도한 특혜로 육성된 7개의 민간기업이 연간 7,400억원, 발전5사 경상정비시장의 약 52%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정비시장을 수의계약 등으로 독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도한 특혜 부여, 반복적인 수의계약과 계약연장으로 인하여 국가계약법령의 대원칙인 일반경쟁원칙에 반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발전 5사의 이러한 행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경상정비 산업의 경쟁 도입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경상정비 산업의 전문성 강화와 질적 성장에 꼭 필요한 신생 업체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발성협은 불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상정비 시장의 속에서 하루하루 경영난으로 허덕이며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앞으로 일정한 수준의 정비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및 다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발전소 안정운영과 정비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