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국·공유지 임대료를 유동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50/10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6조에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장기 사용 허가와 더불어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 및 촉진하려는 입법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임대료를 유동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탈탄소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린뉴딜이 사회적 흐름의 중심에 놓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새로 개정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