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고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을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1일 공포됐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규제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설비 시공자에게 연 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해 주민수용성을 강화했다.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 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