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까지 지역난방 공급을 31% 확대하는 제 5차 집단에너지공급 계획(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도시가스 업계가 반발하면서 이달 중 최종 확정을 앞두고 집단에너지-도시가스 업계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업계 및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국가에너지 정책 기본방향과 그간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도 포함됐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가 지역난방은 총 408만세대(2018년 311만세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2018년 46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이 추가됐다. 이에 개발사업지역 인근 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가 가능해져 집단에너지 활성화가 기대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이 추진된다. 또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이 추진되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2월 중 확정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 절감,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만1천톤 감소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업계 주장은 이번 집단에너지공급 계획이 지난 2007년 마련된 중장기혁신방안과는 대치된다며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10년간 무려 20여 차례 지역지정(집단에너지 의무공급지역)을 통한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한 바 있고, 이로인해 사업허가도 난발해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가 37개(2018년 말 기준)로 급증하는 등 국내 집단에너지 시장규모에 비해 사업자 과잉현상을 정부가 스스로 부추겼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또 정부가 2007년 7월 발표한 ‘집단에너지 중장기혁신방안’에서는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마련한 지역지정 기준(1993년)에 대해 당시 에너지균형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역지정제는 단계적으로 완화(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기준은 정반대로 마련된 셈이다.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상무는 이날 그동안 집단에너지기본계획은 1차에서 4차까지 지속적으로 최대열부하와 열사용량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 기준없이 지역난방사업 확장해 왔는데, 금번 5차 계획을 보면 시장갈등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상무는 2차때는 지정공고한 지역안에서만 지역난방사업을 허용한다고 했고 3차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고, 가용열원 거리를 5㎞에서 10㎞로 확장했다며 이번에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을 폐지했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 없는 기본계획은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난방이 발전한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북유럽은 물론 미국, 영국, 일본 등 에너지산업 선진국에서도 지역지정제는 없다며 예외적으로 에스토니아 등 발틸 3국과 같이 지역지정제를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지역지정내 타열원에 대한 경쟁은 허용하여 소비자가 연료선택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에 지역지정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미 지역지정된 지역에서도 일정기간 경과지역은 타열원 사용 금지를 해제하여 소비자에게 연료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