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결함 중에서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가능한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것이 소위 설계상의 결함인데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 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법 등의 여러 가지의 여건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조물에 대한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적절한 조사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 즉 지시나 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합리적이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제조물 책임의 주체가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한자(製造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업자, 공급업자, 설치업자도 사정에 따라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책임의 주체인 제조업자로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와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로 표시한 자는 당연히 포함된다.
또는 그렇게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표시제조자)를 들고 있으며,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다면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유통·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자(공급업자)로 제조물 책임을 진다.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어야 한다.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성질과 무과실 책임에 관하여서는 제조물 책임법은 민사상의 일반적인 책임성립 요건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갈음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음으로써, 제조물을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에서는 제조업자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은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처음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판례는 동법 시행 전부터 인과관계(因果關係)의 증명을 완화하고 있다. 결함추정으로 입증책임이 기업에 전환된다고 본다.
대부분의 제조물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이에 관련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여부 등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을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손해의 공정·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다.
최근에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어 올해 4월 19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즉 소비자에게 피해 발생시 ‘제조물에 문제가 없다’는 입증책임을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결함추정과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실로 중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