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노동조합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영이 한수원 노동자들이 지켜야할 확고부동한 제1의 원칙임을 분명히 한다. 회사 경영진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안전 활동과 내·외부의 감시자 역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수원노동조합은 한빛 1호기 사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특별조사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분명한 처방이 내려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지난 8월9일 발표된 원안위의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심의 ·의결”자료에는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은 없이 대표적 노동자 감시 장치로 그 악용의 폐해로 인해 법으로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는 “주제어실 CCTV 설치”가 주요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 법은 CCTV의 기능적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CCTV가 종사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으로 인해 설치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심지어 작업장 설치는 노사협의 후 설치할 것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작업장의 CCTV는 사고예방의 목적보다는 사고발생 이후 조사를 목적으로 하여 사용 될 가능성이 높은 설비로, 이는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감시용 설비와 규제·감독기관의 고유의 역할로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주요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사고 조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에 크게 실망한다.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노동자 감시 및 인권침해 기기 설치라는 것에 한수원노동조합은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원안위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와 “안전이 우선되지 않는 환경”이 “왜? 원자력발전소에 조성되었는가?”에 대한 답부터 제시했어야 한다. 공기업의 이윤 창출, 효율성 강화를 최우선시 하는 정부의 기본 방침과 그것을 강제하는 경영평가시스템부터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현장의 개인 평가와 급여를 놓고 싸우는 팀단위 평가에 따른 줄 세우기가 안전과 협업이 최고의 가치였던 우리 한수원의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부터 자각하고 인정해야 한다.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없는 제도 개선으로는 결국 문제가 반복되어 질 수 밖에 없다. CCTV 설치는 협업을 무너뜨리고, 종사자를 수동적으로 만들어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것이 자명하다. 한수원노동조합은 결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한수원 노동자들의 인권마저 침해할 주제어실 CCTV 설치를 결코 동의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