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2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기조합은 지난 3월 27일 임시총회에서 곽기영 현 이사장과 조광식 피앤씨티크 대표가 이사장 선거를 치뤘으나 당시 3표차이로 조광식 피앤씨테크 대표가 탈락했다. 하지만 조 후보는 '선거인', '투표자'라는 애매한 조합 임원선거규정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전기조합 이사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2일 조광식 피앤씨테크 대표가 지난 3월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날 조 대표는 즉시 항고함에 따라 또다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 대표는 임시총회 직후 “전기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려면 선거인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임시총회 선거에서 선거인은 435명이었고, 투표 결과 곽기영 후보는 217표를 얻어 선거인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으나 임시총회 의장은 당선을 선언했다”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 선임결의는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성남지원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23일 심문을 벌이고 양측 변호인단으로부터 서면 자료 등을 제출받아 가처분 신청을 다룬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가장 쟁점이 됐던 ‘선거인’에 대한 해석을 ‘투표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전기조합 임원선거규정의 '선거인'이란 이사장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는 조합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고, 총회의 표결절차에까지 출석한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표결절차 이전에 스스로 회의장을 이탈한 경우 위 '선거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시건 선거에서 표결절차 이전에 희의장을 이탈한 2인을 제외하면, 선거인은 433명이고 채무자는 그 중 과반수인 217표를 득표하였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판결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은 만족적·단행적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일반 가처분과는 달리 단순한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으로 권리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행된 것과 같이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원상으로 회복이 곤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전기조합의 임원선거규정은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 즉, 선거인의 자격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로 한정하면서 선거인의 자격이 확인된 경우 선거인명부 서명과 투표용지 교부만을 정하고 있고 투표용지 교환증에 대한 정함이 없다. 이 사건 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 서명과 함께 투표용지 교환증이 교부되었고, 투표용지 교부는 투표개시선언 이후 표결절차에서 이루어졌는데, 전기조합이 표결절차에서 교부되는 투표용지와 별도로 투표용지 교환증을 교부한 것은 실제 표결에 참석한 자를 명백히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자를 기준으로 선거인의 수를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전기조합의 임원선거규정에서 투표개시선언 시까지 회의장에 입장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으나, 투표개시선언 이후 회의장을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 하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인의 출석은 투표개시선언 이후로 표결절차에까지도 계속되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투표개시선언 시점 역시 전기조합의 임원선거규정이 정한 선거인 수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법은 정관 등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의 의결정족수가 출석 조합원 과반수라고 정하고 있다. 전기조합의 정관도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출석 조합원 과반수로 정하면서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선거권의 행사방법을 조합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에 의한 행사로 제한하면서 서면, 전자문서에 의한 행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전기조합의 임원선거규정은 임원선거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정하는데,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가 금지되는 경우를 정하면서 제9조 제1항에서 당선결정과 관련하여 ‘총 조합원 중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조합의정관과 임원선거규정이 선거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공개적인 토론과 심의를 통한집단적 의사형성이라는 총회의 본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전기조합의 임원선거규정 제9조 제1항의 ‘선거인’이란 이사장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는 조합원 또는 그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것을 전제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체의 구성원이 토론 도중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였다고 하여 의결에참가하였다고 의제할 수 없으므로 그 출석은 투표절차의 마지막인 표결에까지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선거에서 조합원 또는 그 대리인의 선거인명부 서명과 투표용지 교환증수령, 회의장 입장, 임원선출 안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장의 경과보고, 입후보자 소개를 거친 다음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개시선언 이후 투표용지의 교환과 표결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인의 출석이 표결절차에까지 계속되어야 하므로 선거인이 표결절차에까지 출석상태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투표권을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하여 선거인 수에 포함되는 기권과 표결절차 이전에 심의과정에서 이탈하여 선거인 수에서 제외되는 불출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전기조합의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하지 않은 두 사람이 현장에 없는 관계로 전화를 하였고 포기하겠다는 의사 내용에 따라 투표종료를 선언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인 성대흥은 제25대 이사장 선거록 서식에 ‘불참’란이 없어 ‘기권’란에 위 두 사람을 표시하였다는 진술하고 있다. 위 두 사람 중 한명인 이기관은 회사업무로 긴급전화가 와서 투표용지를 받지못하고 회의장을 이탈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선거에서 기권으로 표시된2명은 선거인 수에 포함되는 기권이 아니라 심의 도중에 표결을 앞두고 회의장에서 이탈하여 불출석한 것으로 판단되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두 사람이 표결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전기조합의 임원선거규정 제9조 제1항의 ‘선거인’이란 이사장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는 조합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고, 총회의 표결절차에까지 출석한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표결절차 이전에 스스로 회의장을 이탈한 경우 위 ‘선거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선거에서 표결절차 이전에 회의장을 이탈한 이성호와 이기관을 제외하면, 선거인은 433명이고 채무자는 그 중 과반수인 217표를 득표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기조합 이사장 선거에는 총 435명의 조합 회원사가 투표에 참여했고, 유효표 431표(기권 2명, 무효 2명) 가운데 기호 1번 조광식 후보가 214표, 기호 2번 곽기영 후보가 217표를 각각 얻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권 2명을 포함한 435명이 아닌, 이들을 제외한 433명을 투표인으로 봤고, 217표는 433명의 과반을 만족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 이사장은 앞으로 3년 동안 기능·특성·지역별 사업체 설립과 인증기관 자격 취득, 기술개발을 위한 조합 출자 외부 연구소 설립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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