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시설 확보 관련 일부 개정고시(안) 심의·의결
■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확대조사 결과 보고
■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폐기물 관리강화 방안 보고
■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2일 제1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심의・의결 안건은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 '원전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시설 확보 관련 일부 개정고시(안)' 이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①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새빛연료과학동) 사업변경허가(안)과 ②월성 3・4호기 운영변경허가(안), ③고리 3・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게 요구한 발전소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확보와 관련, 설치 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의 관계시설 구조물에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건물을 명시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발전소로부터 10km 밖에 위치해 있는 현행 비상대책실을 부지내에 설치해 운영할 경우 비상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보고안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확대조사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폐기물 관리강화 방안,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4차) 등이다.
(보고 제1호) 원안위 사무처는 KAERI의 서울연구로 등 해체시설의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 관련 보고(제84회 회의, ’18.6.28.) 이후 해체폐기물 전반에 대한 확대조사(’18.6.29.~’19.3.28.) 결과를 보고했다.
확대조사 결과, 납 폐기물(약 44톤), 구리전선 폐기물(약 0.4톤), 금속류 폐기물(약 26.9톤), 토양・콘크리트・기타 폐기물(약 0.78톤)이 최종 소재불명*되었음을 확정하였으며, 소재불명된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최대 개인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선량한도(1mSv/y) 이내임을 확인했다.
(보고 제2호) 원안위가 보고 제1호와 관련해 KAERI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제84회 회의, ’18.6.28.)함에 따라, KAERI는 ①해체폐기물관리시설 관리절차 강화 ②해체폐기물 이력관리 강화 ③해체폐기물 저장공간 확충 ④서울연구로 해체현장 관리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체폐기물 관리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 제3호) 원안위는 지난 제99회 회의(3.22.)에 이어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부지 안전성, 시설 안전성, 방사성폐기물 안전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